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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