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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 읍ㆍ면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8.4.>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21.8.4.>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21.8.4.>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21.8.4.>
9.「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10.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협의체를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각 읍ㆍ면협의체 위원장인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4. 1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 8. 13.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의2(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안건을 대표협의체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4.>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각 읍ㆍ면협의체의 선출된 민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담당팀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 1명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 사무소에 읍ㆍ면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8. 8. 13.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ㆍ면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읍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ㆍ면협의체에서 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각 읍ㆍ면협의체의 자문 및 심의 업무를 행한다.
⑨ 군수는 읍ㆍ면협의체의 운영비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ㆍ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무국)
①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8.4.>

제13조(양성평등 참여) 군수는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개정 2021.8.4.>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 분과 : 연 6회 이상
4. 읍면협의체 :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서면회의)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 의결방법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8.4.>

제14조의3(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위원장은 협의체에 부의할 안건 중 출석회의가 불가할 경우 영상회의, 다자간 메신저 등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하여 회의를 소집·개최·의결할 수 있다. 이때 의결방법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8.4.>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 협의체의 운영비 및 인건비
2. 지역사회보장 정책홍보사업
3. 각 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
4.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 주간행사 사업
5.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사업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7. 13.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30.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부 칙 (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희망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8. 13.,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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