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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9. 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
3. 보장기관과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ㆍ점검
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21.]


제7조의3(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업무 사업 신청서
2. 지원업무 사업 제안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5. 위탁받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성명ㆍ소속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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